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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테러대책위원회

제목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16.7.1)
등록일
2017.05.30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새로운 범정부 테러대응체계로 테러청정 국가 달성한다

- 총리 주재 국가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 타워인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확정 및 기관별 테러대비태세·역량강화 논의
- 테러예방 최우선, 테러대비태세 완비, 국제공조 강화 등 3대 방침 제시


□ 정부는 7월 1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①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②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③ 테러경보발령 규정, ④ 대테러특공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軍 대테러특수임무대 지정을 심의·의결하고,

 ㅇ 기관별 테러대비태세 및 역량강화 방안을 보고·논의하였다.

     * (참석) 외교·통일·법무·국방·행자·산업·복지·환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기재·국토·해수부·안전처 차관, 경찰청장, 국정원2차장, 원안위 위원장, 관세청 차장 등


□ 이날 출범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에 따라 국가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앞으로 국가 대테러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황 총리는 ISIL이 우리나라를 테러대상으로 계속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 여러 명이 ISIL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테러위협이 현재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ㅇ 이러한 시점에서 대테러업무가 과거 국정원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 아울러 황 총리는 테러예방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인적·물적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테러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진압·수습하고 연쇄테러에 대비한 재발방지 조치 등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테러 예방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엄수하고 일선요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테러청정국가 구현을 목표로 테러예방 최우선, 테러대비태세 완비, 대테러 국제공조 강화 등 방침하에

  ㅇ △신규 대테러체계 조기 정착 △ 국제테러단체 가입·동조 및 자생테러 방지대책 강구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신종테러 양상·수법 대응능력 향상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및 피해 신속복구 △인권침해 방지 등 10대 중점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외교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대테러 기본계획에 의거,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테러센터는 반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② 또한 테러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테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테러경보 발령규정을 확정하였다.

  ㅇ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며,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에서 테러경보 발령 필요성 등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ㅇ 관계기관도 테러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체제 유지·즉각 출동 태세 구축 등 대응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③ 이와 함께 국내외 테러사건의 진압,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주요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을 위해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산하에 설치・운영 중인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하였다.

  ㅇ 다만, 대테러특공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로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지정하였으며, 관계기관의 화생방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부대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로 지정하였다.

 ④ 이 밖에도 최근 테러양상인 도심지 대규모 복합 테러에 대비한  기관별 테러대비태세 및 역량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ㅇ 국정원, 외교부, 경찰청 등 대테러 관련 16개 정부기관의 기관별 테러 예방활동 및 테러 발생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ㅇ 대테러 조직, 인력보강 등 테러에 대응하는 역량강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 한편, 위원회 직후에는 황 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5층에서 ‘대테러센터 현판식’도 개최하였다.
  ㅇ 현판식에는 법무부·국방부·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국정원 차장, 대테러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6.4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출범하여 24시간 국내외 테러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 △기관별 테러대응 매뉴얼 마련 △브라질 리우올림픽(8.5~8.21) 등 국가중요행사 안전대책 수립·지원과 함께,

 ㅇ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실시 △테러경보 발령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