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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효한 비자‧거류 허가 소지한 외국인 대상 입국 잠정 중단 발표(3.26) 안내
등록일
2020.03.2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유효한 비자‧거류 허가 소지한 외국인 대상 입국 잠정 중단 발표(3.26) 안내 □ 3.26(목) 중국 외교부 및 국가이민관리국은 <기존의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关于暂时停止持有效中国签证、居留许可的外国人入境的公告)>는 요지의 공고문을 발표한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ㅇ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만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국은 2020년 3월 28일 0시를 기하여 기존의 유효한 중국 입국비자 또는 거류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잠정 중단함.ㅇ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함. ㅇ 도착비자 입국, 24/72/144시간 경유 비자 입국, 하이난 성을 통한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입국, ASEAN 단체관광단의 광시 자치구를 통한 무비자 입국 등의 정책을 잠정 중단함.ㅇ 단, 외교, 공무, 의전(礼遇)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의 입국은 동 공고문의 영향을 받지 않음.ㅇ 외국인 가운데 만약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ㅇ 외국인이 동 공고문이 발표(3.26)된 이후 발급된 비자로 입국하는 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ㅇ 상기 정책은 중측이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의 조치들을 참고한 후, 부득이하게 취하는 임시적인 조치임. 중국측은 각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자 하며, 현 상황 속에서 중국 국내외 인원들의 왕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ㅇ 중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의 공고문을 발표할 것임.□ 중국의 방역통제 조치가 강화되고 중국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중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외교부‧주중대사관 공지 및 중국 정부 발표 내용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