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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민항국 국제선 노선 추가 감축에 대한 통지(3.26) 안내
등록일
2020.03.2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중국 민항국 국제선 노선 추가 감축에 대한 통지(3.26) 안내 □ 3.26일 중국 민용항공국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중 국제선 여객기 수의 추가적인 감축 조치 관련 통지(关于疫情防控期间继续调减国际客运航班量的通知)>를 발표한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국무원의 전염병 공동 예방 및 통제 작업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전염병 유입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 여객 항공편 수를 추가로 줄이기로 결정함.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모든 중국 항공사는 한 국가 당 하나의 노선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각 노선의 운항 빈도는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각 외국 항공사는 중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중 1개의 노선만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노선의 운항 빈도는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2. 각 항공사들은 상기 요구 사항에 따라 민용항공국(운항감독센터)에 사전 비행 계획을 신청해야 함. 3. 본 통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각 항공사가 감축 조정한 항공편의 (기존) 운항 허가, 이륙 및 착륙 시간은 유지될 것임. 4. 모든 항공사는 민간 항공 예방 및 통제 작업 영도소조에서 최근 발행한 ‘운송 항공사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술     안내서’를 엄격하게 구현해야 함. 또한,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으로 도착하는 항공편은 엄격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중국발 또는 중국행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75%를 초과할 수 없음. 5. 전염병 방역조치의 필요에 따라, 민용항공국은 국제 여객기 운항 총량을 더욱 제한(收紧)하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바, 각 항공사에서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사전에 검토.판단 함으로써 이미 발매된 티켓의 연기나 환불 등의     업무를 잘 처리할 것을 당부함. 6. 각 항공사는 여객기를 화물기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바, 이 경우는 여객기 항공편 운항 총량에 산입되지 않음. 7. 각 항공사는 본 통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항공 운항 계획을 202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함. 8. 본 통지는 발표일자부터 발효되며,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됨. 본 통지 발효일자부터 민용항공국의 11호     통지*는 효력을 상실함.     * 3.19(목) 11호 통지에서 민용항공국은 각 항공사의 각 노선별 항공편 수를 앞으로 감축해야만 한다는 방침을 공표□ 상기 관련 중국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중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외교부, 주중대사관    공지 및 중국 정부 발표 내용 및 이용 항공사의 최신 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