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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방문 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9.04.1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대만 방문 시 유의사항 안내   ○ 우리 국민의 대만 방문시 주요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대만 방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유의사항]1. 대만에서 형사책임 최소 연령은 만 14세 이상입니다(형법 제18조) 2. 대만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사회질서보호법 제80조) 3. 대만은 간통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39조) 4. 마약류(헤로인, 모르핀, 아편, 코카인, 대마(씨앗 포함), 암페타민 등), 총포류(엽총, 공기총, 수중총 등), 탄약류(포탄, 탄알, 탄약, 폭발물 등) 등은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몰수는 물론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마약위해방지조례, 총포·도검·화약류·관제조례) 5. 대만에서는 도박이 불법이며 어떤 장소에서든 재물을 가지고 도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형법 제266조) 6. 대만에서는 지하철(MRT)에서 껌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중전철법 제50조) 7. 대만에서는 군사시설 지역에 대한 사진촬영 및 비행사고 방지를 위해 공항 인근 비행제한구역에서 드론 등의 항공촬영장비 등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간항공법 제118조) 8. 휴대폰, 신용카드 등의 개인소지품을 분실한 경우 당지 파출소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9. 여권을 분실한 경우 내정부 이민서의 각 현ㆍ시 안내소(근무 외 시간 : 각 현ㆍ시 특별근무조)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 입산통제구역을 방문 시 사전에 입산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1. 실내 공공장소나 3인 이상이 근무하는 실내장소 및 대중교통의 차량 내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입니다. (담배규제법 제15조 및 제16조) 12. 대만의 은행 영업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며 국가 공휴일에는 영업하지 않습니다. 13. 인신매매 신고 전화번호 : 02-2388-3095(내정부 이민서), 110(범죄신고전화), 1955(외국인 근로자 24시간 상담 보호)  ○ 아울러, 대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육류가공품(진공제품 포함)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만 입국시 주의해야할 주요 통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