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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출입국관리법 단속 강화 관련 안전공지
등록일
2019.04.1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중국 마약범죄 관련 안전공지   ○ 중국 관계당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입국ㆍ불법체류ㆍ불법취업이며 특히 불법취업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체류ㆍ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 ▲ 불법 입국(제71조) - 위변조 출입국증서 소지, 타인 증서 도용,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 5일~10일 행정구류 및 1천~2만元 과태료(罰款) 병과 ▲ 불법 체류(제78조) - 유효한 거류 비자 및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1일 5백元씩 2만元 이하의 과태료 또는 5일~15일 행정구류    [단속 사례] ▲ 불법 취업(제80조) - 취업비자, 취업허가 없이 취업하는 경우 - 5천~2만元 이하 과태료. 사안 엄중시 5일~15일 행정구류 및 과태료 병과  (불법고용시 1인당 1만元 총10만元 이하 과태료, 불법소득 몰수)  ※ 상용비자(M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며 취업 및 고용할 경우 처벌됨     ▲ 비자 편취(제73조) - 허위서류 제출로 비자, 거류증을 편취할 경우 2천~5천元 과태료  사안 엄중시 10일~15일 구류 및 5천~2만元 과태료 병과 - 단체의 경우 1만~5만元 과태료 ▲ 체류목적외 활동(제81조) - 체류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중국 법률 위반시 → 기한내 출국 - 출입국관리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 강제출국(10년내 재입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