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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렌터카 이용 여행객을 위한 안내문
등록일
2019.08.2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렌터카 이용 여행객을 위한 안내문 ※ 첨부파일 필히 확인1. 운전면허증 관련 안내○ 운전면허증 번역공증본 소지 이전 렌터카 차량 운전 금지 (경찰 단속에 유의)  ※ 차량 공항 인수시, 입국 전 운전면허증 번역공증 사전 준비 필요​ ○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운전가능하나 반드시 러시아어 번역 및 공증본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에도 번역 공증된 국내운전면허증이 필요 ○  러 극동지역의 경우 국내 운전면허증의 운전가능 차종분류(1종,2종)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공관에서 제공하는 번역본 소지 필요 (총영사관 방문 시 제공) ○  차량 내 관련 서류 비치 (렌터카 계약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증) 2. 운전 중 주의 사항 안내○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은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 운전에 각별히 유의○  블라디보스톡 시내 구간은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역방향 주행 등 사고 유의○  블라디보스톡 시내 도로변 불법주차 금지 (차량 견인 빈발) ※ 차량 견인시 렌터카 회사에 연락(운전자 경찰서 출두, 진술서 작성 및 과태료, 차량 견인비 등 지불)○  운전 중 안전벨트 착용 (동승자 포함) ○  음주 운전 절대 금지 ○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해야 하며, 차량 유리 선팅금지 (운전석 전면 및 좌,우면) ○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 엄격 준수 (사고 발생시 중과실 처리 적용) ○  원형로터리 (깔쪼 구간) 진입에 유의 (로터리 진입차량 우선) ○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에 교통경찰 도착 전 차량이동 금지 ○  야간시간대 사고 처리 시 (차량 밖 대기 포함) 야광조끼 착용 의무화 3. 범죄피해 등 신변안전 관련 주의○  차량을 잠시 떠나는 경우라도 가방 등 소지품을 조수석 등 차량에 방치하면 자동차 파손 및 절도 피해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유의 ○  낯선 사림이 음료수를 건네는 등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경우 반드시 경계 필요 ※ 이상과 같이 현지 교통상황을 잘 숙지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7(423)240-2222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7(914)712-0818☞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