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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타르, 주류 및 돼지고기 반입 금지
등록일
2016.12.16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카타르, 주류 및 돼지고기 반입 금지
ㅇ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로서 주류 및 돼지고기는 종교 교리에 위배되는 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최근 카타르 도하 공항은 입국 시 수하물 통관 심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니 카타르 입국 시 주류 및 돼지고기를 반입하려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변안전 관련한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주카타르대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카타르대사관 : +974- 5582-8295(영사)
+974-6627-9438 (영사과 행정직원)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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