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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주요내용

테러 대응체계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관련 중요사항* 심의·의결(위원장 : 총리)

    *대테러정책 수립·평가,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 관계기관간 역할 분담·조정 등

    • 국민기본권 침해방지를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 1명을 둠
  • (대테러센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대테러 활동지침 마련, 테러경보 발령, 대테러활동 실무조정,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지원 등 수행
  • (전담조직) 관계기관별로 필요한 전담조직* 설치

    *(예방) 지역테러대책협의회, 공항 및 항만 테러대책협의회

  • (대응) 테러사건대책본부, 현장지휘본부, 테러복구지원본부, 대테러특공대 등
  • (정보)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대테러 주요업무 및 활동

  • (정보수집)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정보를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할 수 있고,
    금융거래 지급 정지(금융위원장) 및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요구 가능
  • (대책수립) 관계기관 장은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국가중요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 (테러 선동· 선전물 긴급삭제) 관계기관 장은 테러를 선동· 선전하는 표현물이 인터넷 등에 유포시 해당기관에 삭제· 중단
    등 요청
  • (외국인 테러전투원 규제) 관계기관의 장은 일시 출국금지(90일, 연장가능)와 여권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 요청
  • (포상 및 피해지원) 테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테러피해자에 대한 치료복구비 지원, 유족 등에 특별위로금 지급

벌칙 등

  • (벌칙) 테러단체 구성·가입 및 선전·선동·자금지원 행위 등 테러관련 범죄 및 무고·날조에 대해 처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