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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의의

국가차원의 테러예방 및 대응체계 공고화

  • 국무총리실 소속의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대테러업무를 기획·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

국제 테러방지 네트워크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

  •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조치와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

테러범죄 처벌조항 마련 및 테러 관련 범죄 수사가 가능

  • 국제테러단체 조직원과 외국인테러전투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근거 마련

테러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전의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의 보전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