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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테러 보도자료를 전해드립니다.

제목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6.04.1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국민보호와_공공안전을_위한_테러방지법_시행령(안)_입법예고문(최종).pdf 국민보호와_공공안전을_위한_테러방지법_시행규칙(안)_입법예고문(최종).pdf 160414_테러방지법_시행령시행규칙_입법예고_보도자료(최종).pdf
게시글 내용

테러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테러대응체계) 효율적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관간 역할‧임무 명확화
- (인권보호) 대테러활동 관련 기본권 침해 없도록 ‘인권보호관’의 자격‧임무 구체화
- (테러예방) 국가 중요시설, 중요행사 등에 대한 테러예방대책을 수립, 선제적으로 대비
- (피해지원) 테러로 인한 신체‧재산피해 지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절차 등 구체화

□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3월 3일 공포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 4월15일~5월6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 공포 직후, ‘관계부처 합동 TF’(국무1차장 주재)'를 운영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국가적인 테러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테러활동 관계기관간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ㅇ 대테러활동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19개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하고,

    * 국무조정실, 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안전처, 국정원, 경찰청 등

  -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대테러활동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대테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ㅇ 아울러 관계기관이 테러 예방‧대응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전담조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직신설이나 인력확대 없이 대테러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테러대응체계에 있어서는 테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5대분야별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즉각 설치‧운영하게 되며,

    * △(외교부장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국방부장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국토부장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안전처장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경찰청장)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ㅇ 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현장지휘본부장’이 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등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관계기관의 조직‧인력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

 ㅇ 특히, 테러사건 발생시 사건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초동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일반테러의 경우 초동조치 책임자를 ‘해당 지역 경찰관서의 장’으로 명시하여 초기단계의 현장 지휘체계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 △사건현장의 통제‧보존 및 경비강화 △긴급대피 및 구조‧구급△관계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등 그밖에 사건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또한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ㅇ ‘인권보호관’은 대책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ㅇ 대테러정책‧제도에 대한 인권보호 자문과 개선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특히, 인권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가 인권보호관을 맡아 독립성을 갖고 인권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하였으며, 실질적 업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상근 보좌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 테러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대책 수립해야 하는 ‘테러대상시설*’과 ‘테러이용수단**’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 공공기관‧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과 항공기‧철도‧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 테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

 ㅇ 관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안전관리대책에 △인원‧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방호계획 △테러첩보 입수‧전파 및 긴급 대응체계 △비상대피 및 사후 처리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ㅇ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 중요행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행사특성에 맞게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신고포상금, 테러 발생시 피해 지원, 특별위로금 등의 지급절차를 구체화하여 테러피해에 대한 지원체계도 확립하였다.

 ㅇ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체피해 치료비’ 및 ‘재산피해 복구비’로 하고, 테러로 인하여 사망‧장애‧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유족‧장해‧중상해 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특별위로금을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였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입법절차를 거쳐 6월 4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