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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테러 보도자료를 전해드립니다.

제목
[설명자료] 테러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관련
등록일
2016.04.1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60418_보도설명자료_테러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관련_(최종).pdf
게시글 내용

테러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관련

 □ 지난 4.15(금), 정부가 입법예고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안)은 5.6까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6.4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요청 드립니다.

 □ 다만, 입법예고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안) 중, 아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형식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법에서 위임한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직무내용은 정부조직과 관련된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직제(대통령령)에 반영될 예정임

  ㅇ 따라서,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서는 대테러센터 운영 관련 관계기관의 협조‧지원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였음

    * 대테러센터 역할(법 제6조) :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등

 □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을 규정한 직제는 현재 부처간 최종 협의단계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입법예고할 예정임

 2.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에 출동하여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계엄시에나 가능한 일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닌지?

 □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 업무에 전문화된 부대로, 경찰청․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와 같이 무장테러 사건 진압을 위해 특별하게 훈련된 전담조직임

    * (사례) ‘11.1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 쥬얼리호’ 구출작전(일명 아덴만 여명작전)시 해군특공대 투입

 □ 軍 대테러특공대는 원칙적으로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진압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음

  ㅇ 다만, 대규모 테러사건 발생시 국가 차원에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발생했던 프랑스 파리 테러 및 벨기에 테러에서와 같이 최근 테러는 동시다발 복합테러 양상을 보임. 따라서 대규모 테러 발생시 골든타임 이내에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해서는 국가가용 자원의 동시 집중 투입이 필요

 □ 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에서 작전수행을 할 경우에도 ①경찰력의 한계 ②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③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요건을 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④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ㅇ 또한, 현장에 출동한 軍 대테러특공대에 대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음

    *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제15조(현장지휘본부) ④현장지휘본부의 장은 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포함한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갖는다.

 □ 지난 2001년 발의된 테러방지법안의 경우 일반적인 ‘군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동원에 관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안)의 테러 대응을 전담하는 대테러특공대와는 성격이 상이함

    * 2001년 테러방지법(안) 제15조(군병력 등의 지원) ① 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이하“군병력등”이라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조사 권한이 없고 시정 권고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인권침해 방지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테러방지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독립성을 갖고 인권보호 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인권보호관’은 대테러정책‧제도에 대한 자문과 개선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등을 통해 정부의 대테러활동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 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근 보좌인력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