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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테러 보도자료를 전해드립니다.

제목
[보도설명자료] “테러위협 부풀리고 인권보호관은 임명않고”(한겨레, 6.22) 보도 관련
등록일
2016.06.2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60622_보도설명자료(한겨레-인권보호관).pdf 160622_보도설명자료(한겨레-인권보호관).hwp
게시글 내용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 “테러위협 부풀리고 인권보호관은 임명않고”(6.22, 한겨레 8면) 제하 보도 관련 -

□ 보도내용

 ㅇ “정부는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 20여일이 돼가도록 인권보호관의 위촉과 지원조직 구성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 해명내용

 ㅇ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자격요건이 확정(‘16.5.31, 테러방지법 시행령 공포)됨에 따라, 곧바로 적합한 인사를 위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 인권보호관 자격요건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7조1항)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촉될 예정임

 ㅇ 인권보호관 지원조직의 경우, 현재 사무실 등 업무환경은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 인권보호관 위촉에 맞추어 지원인력을 배치하여 즉시 직무를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