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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재류자격 보유자의 일본 재입국 관련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0.08.08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 일본정부는 8.5(수)부터 재류자격 보유자 등의 재입국을 순차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입국 허가를 받고 4월 2일까지 한국으로 출국한 우리국민 유학생이나 일본 취업자 등의 일본 재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후 첫 번째 국내항공기 도착일인 8.7(금) 간사히공항으로 입국한 우리국민 중 6명이 "코로나19 검사증명서" 상의 기재내용 미흡으로 인해 입국심사가 지연되어 약 12시간을 대기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국내 병원에서 임의양식으로 발생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이 5명, 주한일본대사관이 지정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이 1명이었는데, 공통적으로 "검채 채취방법", "검체 채취일자 및 시간", "검사결과 일자"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따라, 재입국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주한일본대사관 등에서 공지한 지정된 "코로나19 증명서"를 사용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임의양식을 제출할 경우에는 일본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기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양식을 사용할 경우 출입국관리국을 거쳐 후생성의 의료전문가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어있어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 이동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하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