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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독일 경유시 유의사항
등록일
2020.09.0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 유럽연합이사회의 2020.6.30.일자 유럽연합 입국제한 완화 권고안에 의거, 유럽 일부 국가는 우리 국민에 대해 제한 없는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독일은 특별한 조건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대한민국은 동 국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 국가명단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 독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존의 입국 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 공항을 경유하여 입국 가능한 유럽 국가로 입국 시, 쉥겐조약에 따라 최초 입국국가(독일)에서 입국 심사를 하게 되며, 최종 목적 국가로의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연결 항공편을 놓치거나, 경유가 불가한 상황 등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독일 경유를 계획 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목적 국가의 직항을 이용하시거나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를 경유하시기 바랍니다.​○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69-9567-52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173-3634-854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