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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칠레, 국경 폐쇄(4월 5일 05시 ~ 4월 30일)
등록일
2021.04.02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 4월 1일 칠레 보건부는 코로나 19 상황 악화로 인해 칠레 모든 국경을 4월 5일 05시부터 4월 30일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칠레국적자, 거주외국인 : 출국금지(입국가능) - 비거주외국인 : 입국금지(출국가능)○ 칠레국적자와 거주외국인의 출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도적 사유 2. 질병치료 3. 공무 4. 칠레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경우(재입국 불가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파악 중)상기 네가지 출국가능 예외조항에 관한 허가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www.comisariavirtual.cl (현재 메뉴 개편 중이며 인정사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파악 중)○ 4월 1일 11시 기준 칠레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1백만명을 넘어었고 작년 3월 5일 최초 확진자 보고 이후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7,830명)로 집계되었습니다.(사망자 역대 두번째 193명) 칠레 거주하시는 한인여러분들께서는 방역지침을 꼭 준수하시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칠레 출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4월 5일 이전 또는 상기 예외조항에 맞추어 출국을 준비해주시고, 입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칠레 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이후로 비행 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6-2-2228-4214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6-9-7430-4546☞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