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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만불 초과 외환 소지시 반드시 세관신고
등록일
2012.09.12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1만불 초과 외환 소지시 반드시 세관신고 ○ 최근, 캐나다 밴쿠버를 출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고액의 외환(1만불 초과)을 소지하였음에도, 출국 심사시 현지 세관에 외환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발각되어 전액 몰수당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캐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는 1만 달러 상당 초과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국내통화, 원화표시 자기압수표) 소지시 세관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위반시 압수가 가능함. 또한, 출입국 심사시 조사관이 여행객의 휴대가방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돈세탁 및 러자금조달 금지법-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12(1), 16(2), 18(1) 의거) ○ 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근 들어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출입국 통관시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는 물론, 고액의 벌금형을 받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해외여행시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출입국 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파일의 외환신고제도를 참고하시어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입국시 외환신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