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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코산 메탄올 독주 유통에 따른 주의
등록일
2012.09.1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체코산 메탄올 독주 유통에 따른 주의 ○ 공업용 메탄올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체코산 독주(30도 이상의 주류)가 유통되어 체코에서 현재까지 20여명이 사망하고, 인접국인 슬로바키아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해당 독주를 구입한 10여명이 음주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체코에서는 9.14부로 20도 이상의 주류 판매 및 진열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위반시 최대 3백 크라운의 벌금이 부과됨. 9.17. 폴란드는 체코산 주류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 - "Vodka" or "Tuzemak" 가짜 상표(할인 라벨-아래 사진 참고)- 현지 럼주 또는 브랜디. 알콜이 함류된 음료 - 기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압쎙트(Absinthe) 등의 밀주 ○ 체코 인접국인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독일 등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독주 사고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해소 될 때까지 체코산 주류 구입 및 구입을 절대 삼가하시고, 가급적 주류는 공항 면세점을 통해 정품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