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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국시 현금 보유 상한 제한 제도 시행
등록일
2012.09.2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출입국시 현금 보유 상한 제한 제도 시행○ 페루 이민청에서는 '출입국시 현금 보유 상한액 제한' 제도를 실시한다고 공시한 바, 해외여행시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외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1. 미화 $10,000 이하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페루화 및 기타 외국화폐-원화 포함)☞ 외환신고가 필요 없음2. 미화 $10,000~$30,000 사이 (동일)☞ 외환신고 필요 (출입국 신청서상 현금의 사용용도 및 출처 표시)3. 미화 $30,000 초과 (동일)☞ 불법 (위반시 추가 조사를 받으며, 현금은 압수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