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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접공 취업알선 사기피해 유의
등록일
2012.11.12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용접공 취업알선 사기피해 유의○ 최근 우리국민들이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캐나다(알버타주) 내 고수입 및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는 용접공 취업알선 광고를 보고, 취업을 위해 고액의 수수료 등을 지불하였으나, 무허가 취업브로커(한국인)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국민 김 모씨 등 6명은 취업 브로커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보고 캐나다 내 용접공 취업을 위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1만 캐나다달러 또는 1천 5백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캐나다 내 공인자격증이 없는 취업 브로커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고 금전 피해만 입음.○ 상기와 같은 취업알선 사기광고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게재되어 유사한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바, 캐나다 취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국민들은 취업 알선업체(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 등 피해 예방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취업 알선 등의 업무는 캐나다 변호사 또는 정부 공인 CCIC(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유자격자만이 할 수 있으며, Alberta Fair Trading Act. Section 9에 의하면 취업 에이전트는 취업 희망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수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