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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NS를 활용한 해외 신종 금융사기 주의
등록일
2012.11.21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SNS를 활용한 해외 신종 금융사기 주의 ○ 최근 들어 인터넷 해외 펜팔 사이트나 페이스북에 가입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근, 일정기간(1개월~1년) 동안 친분을 쌓고 이성교제나 결혼을 전제로 해외 송금을 유도한 후 이를 편취하는 신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9월가지 집걔된 해외 펜팔 사이트를 통한 국내 피해 건수는 110건으로 피해규모는 약 17만 달러에 이르며, 피해 건수와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이 같은 사기 유형은 과거 전통적인 수법인 나이지리아 '419사기'의 하나로 온라인 친분에 기초하여 금융 선불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 나이지리아 형법 제419조 규정이서 비롯됨.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의 경우 국내 이동통신 시스템과 달리 통신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이러한 사기 범죄가 손쉽게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법을 이용해 마약범죄에 연루된 사례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르헨티나 사례 : 60대 영국인 미국대학 교수(남성)와 50대 뉴질랜드 前공무원(여성)이 SNS를 통해 연인이 된 미모의 연인을 외국에서 만난 후 결혼을 약속하고, 이들의 부탁으로 짐을 대신 운반해주다가 코카인 소지가 절발되어 현지 경찰에 체포. ○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유사사례들을 확인하시어, 이 같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자금 반출 빙자 사기- 고위층 친분을 빙자하여(또는 前정권수반의 부인, 자녀 등 사칭) 엄청난 비자금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계좌를 빌려주면 반출 총액의 10~20%상당의 사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 2) 국제 유명기관 및 인사, 유령기관 사칭- 주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석유공사, 전력공사 등 실재하지 않은 유령 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접근, 가짜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낙찰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 이 때, 'Top Urgent', 'Top Secret' 및 'Confidential' 낙인이 찍힌 가짜 문서들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현혹 3) 무역거래 전제 사전 샘플 요구- 주로 소형 고가의 제품을 대상으로 '귀사의 제품이 아주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상당 수량의 제품을 수입코자 한다'며 유혹한 후, 우선 몇개의 샘플을 송부해 달라고 제의하고 송부된 샘플을 편취하거나, 종종 샘플 대금의 송금을 위해 정부기관의 샘플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샘플의 선 송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음. 4) 운송회사 위장- 운송회사(위장기업)가 피해자에게 연락, 해당 선물이 세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통관하기 위한 보관료 및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요청한 후 이를 편취 5) 제3국 억류 빙자- 사기범(해외 지인)은 해당 선물이 통관 문제로 국내 세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를 자신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 한국으로 가는 도중 제3국에 억류되어 있음을 통보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자금(제3국 출입국사무소 직원 로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송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