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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우리국민 폭행 피해 발생 관련 조치 및 신변안전 유의사항
등록일
2012.11.30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우리국민 폭행 피해 발생 관련 조치 및 신변안전 유의사항 ○ 호주는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안전한 국가이나, 최근 멜번, 시드니, 브리즈번에서 우리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폭력, 강도 관련 범죄가 발생하여 신변안전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다음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과 우리 대사관에 신속히 연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 발생시 조치 (피해자 또는 지인, 목격자 등이 조치 지원) 가.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000’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여야 범인검거나 부상치료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며, 언어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 통역전화안내(131-450)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경찰서를 방문시 통역서비스(경찰신고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경찰 신고후 또는 바로 대사관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사관 담당 영사(0412-123-230)나 전담 행정원(0408-815-7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가. 심야시간대 등 야간에 불필요한 외부 출입을 삼가하고 심야시간대가 아닌 경우에도 인적이 드문 곳은 출입을 자제하시고, 야간에 외출시에는 가급적 현지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거리통행이나 열차이용 등 외부생활시 주변에 있는 청소년 등 젊은 사람들의 태도나 눈빛을 유심히 살펴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경우 자리를 피하거나 불시 상황에 대하여 심적 대비를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주변 시설경비와 관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명백한 이유없이 접근하는 사람은 가까이 오기 전에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전화를 빌려달라며 하면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 현지인이 시비를 걸어올 경우, 가급적 회피하고 불필요한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차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항하기보다는 기회를 봐서 현장을 피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칫 저항하다보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호주에서는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 보니 불량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차별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 현지인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는 것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주호주국대사관은 인종차별 피해 조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호주 외교부 당국과 접촉하여 철저한 수사,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피해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관할지역 한인회와 영사협력원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관련내용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재국 정부 및 한인사회와 보다 긴밀한 협조 체계하에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재외국민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