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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화 500루피 및 1,000루피 권종 네팔 반입 금지
등록일
2012.12.10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인도화 500루피 및 1,000루피 권종 네팔 반입 금지 ○ 최근, 우리 국민이 인도화 50만루피(환화 약 1천만원 상당)를 소지한 채 인도에서 네팔로 입국하려다 공항 세관원에게 적발되어 세무조사국에 구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 7.26. 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바와 같이, 네팔 외환법 제5조1항에 따라 인도화 500루피 및 1,000루피 권의 반입을 금지하며, 적발시 반입된 인도화 압수 및 벌금형(반입금액 최고 3배), 또는 수감(최장 4년이하)될 수 있음. 특히, 24시간 이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판결과에 따라 수감됨. - 7.26. 공지 참조: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891 ○ 우리 국민들께서는 "네팔에서는 인도화 반입 금지"라는 법률규정을 숙지하시어,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