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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독일내 우리국민 장기체류 관련 안내(무비자 체류 오용 사례)
등록일
2013.01.1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 최근 우리 국민중 실제 독일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 후 그 목적에 맞는 체류허가를 취득함이 없이 3개월 단위로 제3국으로의 출입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무비자 거주중 불법체류 혐의로적발되어 형사기소 또는 공항에서의 추방 및 영구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1. 우리국민 김 o o(여, 23세)는 독일 소재 음대 재학생으로 체류허가 없이 3개월 단위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형식으로 약 4~5년간을 체류하였는바, 해당 외국인관청에 의해 고발되어 불법체류 혐의로 형사 기소됨(2012.2.24) 2. 우리국민 고 o o(남, 32세)는 독일 본소재 A사 인턴십 사원으로 근무하며 90일 무비자 체류상한을 초과, 회사 동료로부터 영국 등 제3국에 출국 후 재입국하면 문제없다는 말을듣고 영국으로 출국 후 독일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연방경찰에 의해 일정기간 불법 체류한 사실이 적발되어 추방과 함께 영구입국 거부됨(2010.9.20) ○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원인은, 독일은 쉥겐협약(6개월 단위90일 무비자 체류가능)이 아닌 한?독 사증면제협정을 우선적용(횟수와 기간제한 없이 1회 입국시 90일 무비자 체류가능) 한다는 사실을 일부 오용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과 독일의 사증면제협정에도 불구하고 관광 등 90일내 단기 체류할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각종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입국전 또는 입국후 해당관청에서 체류허가(비자)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