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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입국 시 유의 사항
등록일
2013.02.2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캐나다, 입국 시 유의 사항 ○ 지난해 한국으로부터의 캐나다 입국거부 사례가 전년대비 12건이 증가(입국 사유 또는 목적 불분명, 소지물품의 장기체류 의혹 가능성 등) 한바 있고, 최근에는 캐나다 입국 시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소지하거나, 관광비자로 입국 후, 미국을 방문했다가 재입국시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을 받아 입국거부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유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시 유의사항> ○ 캐나다 입국시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소지할 경우 개인용품(personal belongings)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에 비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도 장기체류 의도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 및 소지품 등에 대해 의심하고 상세히 물어보거나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해, 큰 소리로 항의 또는 욕설을 할 경우, 반사회적 행위(anti-social behavior)로 간주되어 수감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바, 심사관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하거나, 영어로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통역관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거부가 결정될 경우, ① 구금소(Immigration Holding Centre)에 보내졌다가 출발지로 되돌려 보내지거나, ② 보증인에게 인도되었다가 지정한 일시에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하게 될 수 있는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연고자의 연락처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거부로 결정되어 재심사(review)를 희망할 경우에는 대개 구금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재판(hearing)을 받게 되며, 재판은 구금후 48시간(공휴일 제외) 이내 1회, 7일후 1회, 이후 1개월마다 1회씩 받게 되어 구금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으므로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금소에 수감될 경우에는 당해인이 수감사실을 총영사관에 통보해 줄 것을 수감시설측에 요청, 총영사관을 통해 동 사실을 연고자에게 전달하고, 귀국 등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재심사 신청시에는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