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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수단 입국비자 안내
등록일
2013.03.14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수단 입국비자 안내 1. 수단에 입국하는 방법ㅇ 첫째는한국(또는 거주지)에 있는 수단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임. 가장 쉬운 방법이고 수단에 입국하는 대다수 우리 동포들이 이용하는 방법임. 준비서류, 비용 및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수단대사관에 문의바람. 비자발급 비용은 약 $50 정도임. ㅇ 둘째는수단에서 대행인이 내무성(Interior Ministry) 이민국(Immigration Office) 외국인 등록사무소(Alien Section)에서 입국허가서(Entry Permit)을 받아 스캔하여 한국에 보내주면 이것을 가지고 수단 카르툼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비자(Entry Visa)를 받는 것임. * 대행인은 입국허가서 사본 지참자가 공항도착 이전에 공항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거주지나 인근에 수단대사관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임. * 입국허가서 비용은 약 $40 정도이고 준비서류는 여권, 사진 2매, 초청장,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 등임. 수단에 도착하여 입국비자 받을 때에 별도로 $100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 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단에 입국하는 방법은 상기 2가지이고 비자(Visa)나 입국허가서(Entry Permit)가 없으면 절대로 수단에 입국할 수 없음.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여권 소지자도 공항도착 비자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함. 2. 입국신고, 체류허가 및 출국비자ㅇ 모든 외국인은 수단 입국 3일 이내에 입국신고(Registration)를 해야 함. 입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국이 지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며 비용은 약 $40 정도임. ㅇ 단순 방문객(관광 등) 단순방문을 제외하고 학생(Student), 직업(Work), 사업(Business) 비자 등을 소유하였거나, 3개월 이상 수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신고와는 별도로 입국 5일 이내에 체류허가(Stay Permit)를 받아야 함. 비용은 약 $100 정도임. ㅇ 체류허가(Stay Permit) 소지 외국인은 출국비자(Exit Visa)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함. 체류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3개월 미만 거주하는 단순 관광객 등은 출국비자를 받지 않아도 됨. 재입국을 원하면 외국인 등록사무소에서 출국비자와 동시에 재입국비자(Re-entry)를 받을 수 있으며 출국비자는 약 $40, 재입국비자는 약 $70 정도임. * 단순 방문객(관광 등)은 주로 2개월 단수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니 최장 3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함. 이들은 입국신고는 해야 하지만 체류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음. * 한국에 있는 수단대사관에서 6개월 사업비자(복수)를 발급 받고 수단에 입국한 우리 동포 중에서 상기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국신고도 안하고 체류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을 체류한 후, 출국하려다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벌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음. 3. 최근 비자관련 민원내용ㅇ 우리 공관이 파악하기로는 작년 11월부터 한국에 있는 수단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함. 예전에 3일 정도 소요되던 비자발급 기간이 1주일 정도 걸리고 당일 비자발급을 원하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함. 그렇지만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정확하게 제출하면 비자발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ㅇ 한국에 있는 수단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업무를 하지 않고 수단에서 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문의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문제가 있으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니 수단에 빨리 입국하려면 수단에서 입국허가서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안내하는 것임. * 입국허가서(Entry Permit)는 수단에 대행인이 있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니 한국(또는 거주지)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비용도 저렴하고 훨씬 편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