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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중개 인신매매로 처벌강화
등록일
2013.08.12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중개 인신매매로 처벌강화 □ 최근 주재국에서는 해외 인력송출과 관련 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경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바, 한국국제결혼중개업소의 일련의 국제결혼중개행위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우즈벡 인신매매 피해자 현황 ? 2012년 1,647명(2011년 1,635명) 중 1,533명은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 ? 2012년 1,013건 형사입건(2011년 951건) ○지난해 국제결혼중개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우즈벡 여성(한국인 남편)에대해 인신매매죄가 적용되어 징역9년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구속중임 □ 당부사항 우즈베키스탄 법집행에서는 인신매매와 관련한 범죄는 어떠한 선처나재량도 허용되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 취업알선, 국제결혼중개,비자알선 등 위법행위로 해외에서 처벌받은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35조 ?윤락 등 성매매 및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서 징역 3년내지 12년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