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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테말라, 살해협박범 관련 유의사항
등록일
2013.09.1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과테말라, 살해협박범 관련 유의사항 1. 우리 교민을 상대로 한 살해협박범 2명이 과테말라 수사요원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살해협박범이 우리교민에게 14차례 전화하여 75,000께쌀을 요구하며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데 대하여, 피해자는 주과테말라 우리 대사관에 바로 신고하였 고, 대사관에서는 조폭수사대(PANDA)에 연락하여 수사를 진행토록 하여, 담당수사팀 에서는 협박범들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협박범들에게 돈을 건네겠다고 꼬득 여 약속장소(쇼핑몰)로 나오도록 유도하여 협박범 2명(부부) 검거에 성공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테말라에서 살해협박(extorsion) 범죄는 노상총기강도만큼이 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 우리 교민들에게도 월 평균 3~4건 정도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아래와 같이 살해협박 범죄에 대한 주의사항을 정 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살해협박이 있으면 경찰영사(핸드폰 4013 5184)에게 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찰영사와 PANDA 수사요원이 피해자와 면담하여 사건내용에 따라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사건에 따라 PANDA 수사요원이 피해자측으로 가장하여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 고 범인을 일정 장소로 유인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협박범들이 경찰이 개입한 것을 눈치 채고 더 이상의 협박전화를 하지 않아 종료되는 것으로 마 무리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협박하면, 우리 교민들은 반드시 경찰과 검찰에 정식으로 신고 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요구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후환을 우려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검찰에 신고시 절차적인 번 거로움이 부담이 되실줄 압니다만(이것도 제가 PANDA 수사요원이 검찰 신고시 동행 토록 조치하여 크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살 해협박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살해협박 전화는 가급적 현지인(현지 종업원 등)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고, 검찰에 신 고할 때에도 전화를 받은 현지인과 동행해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울 러 살해협박은 반드시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공모자가 있다는데에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