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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면세점 구입물품 유의사항
등록일
2013.09.1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필리핀, 여행시 면세점 구입물품 관련 o 필리핀은 입국시 담배2보루, 주류 1리터 이하 2병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 되오니, 가급적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필리핀에 가져가시는 것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