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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항공권 판매 사기 피해 유의안내
등록일
2014.03.04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중국, 항공권 판매 사기 피해 유의안내 ○ 범죄자들은 교민?유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일반 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한다는 광고와 휴대폰 연락처를 게재하여 놓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교민들에게 실제로 발권된 항공권을 배송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후, 비행기 탑승 전 항공사에 연락하여 일부 위약금을 지불하고 항공권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 이러한 사기수법이 가능한지에 대해 항공사에 확인해 본 바, 항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정식 여행사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탑승자 본인이 항공사에 직접 연락해야만 항공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나, 이런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각종 인적사항(여권번호, 주민번호, 영문 성명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밖에 없으므로 충분히 타인이 본인임을 사칭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교민 여러분께서는 항공권 구매시 항공사 또는 공인된 여행사를 이용하시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즉시 11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피해자가 관련 내용을 파출소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니, 관할 파출소에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관할 공안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대사관은 교민여러분의 신고 사례 등을 근거로 해당 공안기관에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오니, 피해를 입으신 교민 여러분께서는 대사관 영사부(02-8532-040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