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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르단, 거주증 불법 사용 주의 안내
등록일
2014.03.06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요르단, 거주증 불법 사용 주의 안내 ○ 최근 한국여행객이 당지 거주 한인의 요르단 거주증(이까마)을 사용하여 페트라를 불법 입장하려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내고 풀려난 사례가 있으며, 이와관련 요르단 경찰측은 당관에 여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 향후 이러한 사례 재발시 주재국 경찰측의 엄격한 법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는 주재국 법령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시민법(Civil Status Law) 50조] - 관광지 입장 시 타인 거주증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100JD 이상 500JD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상기 벌금형과 징역형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