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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루나이 정부의 샤리아 형법 시행 관련 안내
등록일
2014.03.11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브루나이 정부의 샤리아 형법 시행 관련 안내 1. 브루나이 정부는 2013.10월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에 기반을 둔 샤리아 형법(Syariah Penal Code 2013)의 도입을 공포하였고, 2014.4월부터 2015.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동 샤리아 형법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 브루나이의 샤리아 형법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특정한 요건 하에서는 비무슬림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국적에 관계없이 브루나이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형법은 무슬림의 절도, 강도, 강간·간통 등 성 관련 범죄, 이슬람 배교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투석형, 태형, 손·발목 절단 등 엄격한 신체형을 규정 ㅇ 비무슬림의 경우에도 ▲성 관련 범죄에서 무슬림과 연계될 경우, ▲이슬람에 대한 모독(이슬람 선지자 또는 코란에 대한 모독 등)의 경우 유사한 처벌에 직면할 가능성을 규정 3. 이 문제는 비무슬림이 대다수인 우리 재외국민과도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무슬림에게 술을 판매, 접대, 선물하는 행위, ▲라마단 금식기간 중 공공장소에서 음식 섭취,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옷차림, ▲브루나이 국왕이 종교 수장의 자격으로 내린 지시(titah)에 대한 모독, ▲이슬람 이외 종교 관련 전파, ▲인샬라, 알라 등 이슬람 종교 관련된 용어 사용 등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일반범죄(general offences)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브루나이에 거류하시는 우리 재외동포들과 브루나이를 방문하시는 여행자들은 상기 샤리아 형법 관련 사항에 각별히유의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