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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인도, 온라인 관광도착비자제도 시행
등록일
2014.12.03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인도, 온라인 관광도착비자제도 시행 인도 내무부(이민국)는 2014.11.27(목)부터 관광도착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하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ο 방문목적: 휴양, 관광, 친구 및 친인척 방문, 단기 의료 또는 비즈니스 방문 ο 여권: 최소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 필요 ο 구비사항: 귀국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데 필요한 티켓, 충분한 체류비용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제외(양국간 비자 문제 협정에 의거,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2. 신청방법 유의사항 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tvoa.html (또는 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info1.jsp)을 방문하여 신청 3. 인도 도착예정일 최소 4일전에 신청하되 도착예정일로부터 30일내에 현실적인 방문을 하여야 함 (예: ’14.12.1. 신청자는 12.5~ ’15.1.4.까지 ETA를 이용하여 입국하여야 함) ο 여권사진(흰색바탕) 및 여권 인적사항면을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up-load) ο 수수료 미화 60불(은행간 거래 수수료 제외)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수수료는 반환이 되지 않음 ο 신청자는 동 ETA을 프린트한 복사본을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함 ο 신청자는 인도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ο ETA는 9개 지정된 인도의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야 함 - 델리, 첸나이, 뭄바이, 방갈루루, 콜카타, 코친, 고아, 하이데라바드, 트리반드룸. ο ETA 소지자는 도착일로부터 30일간 인도에 체류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자격변경 및 제한지역에의 출입 등은 허용되지 않음 ο ETA는 연간 2회만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