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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여행경보제도

  • 남색경보,여행유희
    • 신변안전주의
  • 황색경보,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적색경보,철수권고
    •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
    •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 흑색경보,여행금지
    • 즉시 대피, 철수
    • 여행 금지
  •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습니다.
  •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전한 해외여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제도 대상!!

  • 여행경보는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은 목적지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단계에 따른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안전여행의 지름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발령현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