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전한 해외여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제도 대상!!
여행경보는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은 목적지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단계에 따른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안전여행의 지름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여행경보제도
특별여행경보 1단계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별여행경보 2단계
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행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여행안전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여행경보”와는 달리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습니다.
발령 요건!!
해당구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정해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상하는 경우 등에 발령하며 “특별여행경보” 발령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조정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발령 기간!!
발령 기간은 기본 1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 됩니다.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지침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지침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남색경보 (여행유의)
신변안전 주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적색경보 (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적색경보 (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특별 여행주의보 (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특별 여행경보 (즉시대피)
즉시대피
방문금지
특별여행경보제도
주의 사항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국가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여권법에 의해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여행경보단계 미지정 국가의 안전성
여행경보 지정 국가로의 여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절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특정 국가나 지역시 반드시 안전하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국민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결정인만큼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여행취소로 여행사로부터 입게 되는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