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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지침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지침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남색경보 남색경보 (여행유의) 신변안전 주의
황색경보 황색경보(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적색경보 적색경보 (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적색경보 적색경보 (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특별 여행주의보 특별 여행주의보 (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특별 여행경보 특별 여행경보 (즉시대피) 즉시대피 방문금지

특별여행경보제도

주의 사항

  •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국가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여권법에 의해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여행경보단계 미지정 국가의 안전성

  • 여행경보 지정 국가로의 여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절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특정 국가나 지역시 반드시 안전하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세계에서 100% 안전한 곳은 없다

해외여행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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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단계 지정으로 인한 여행 취소시 비용부담 문제

  •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국민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결정인만큼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여행취소로 여행사로부터 입게 되는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