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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특별여행경보제도

  • 1단계:특별여행주의보
    • 특별여행경보 1단계
    •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2단계:특별여행경보
    • 특별여행경보 2단계
    • 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여행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여행안전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여행경보”와는 달리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습니다.

발령 요건!!

  • 해당구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정해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상하는 경우 등에 발령하며 “특별여행경보” 발령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조정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발령 기간!!

  • 발령 기간은 기본 1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 됩니다.
외교부 특별여행경보발령현황 보기